2024년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다들 예민하실텐데요. 명세서 작성으로 골머리 아프시기 전에 국세청에서 출시한 '세금비서 AI'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입력할 필요없이 세금비서 AI의 간단한 질문에 답변 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된다고 합니다.
납세자가 할일은 오로지 '확인' 밖에 없다고 하니 아래에서 세금비서 AI 활용하셔서 복잡한 세금신고를 간단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비서 AI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참고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 마감기간은 7월 말일이 아니라, 7월 25일까지이니 확정신고 대상자분들은 기간내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부가세 셀프 신고방법
간이과세 대상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상세영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되어 올라온 자료이니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납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 신고방법 |
화물운수업 사업자 | [바로가기] |
소매업 사업자 | [바로가기] |
2.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부가세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의 과세유형에 대해 아셔야하는데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 등은 사업자등록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반과세 대상인지 간이과세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나의 세무담당]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에서 조회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사업자 전환 후 조회됩니다.
* 본인 외의 타사업자 과세유형은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연 2회 납부
- 1~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 1기 예정고지가 있는 경우 7.25까지 납부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제출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자주묻는 질문
아래는 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출처: 모바일 홈택스 이용상담)
1️⃣ 사업실적이 없는데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어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사업자는 매출을 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항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중 일부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면세 대상과 과세대상을 공급하고 있다면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3️⃣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 직전 1역년(1. 1. ~ 12. 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과세 유형이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 개업 등으로 직전 1역년 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1년으로 환산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공급대가는 합산합니다.
4️⃣ 간이과세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24.7.1. 일자 기준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과 지역 등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광업
② 제조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④ 부동산매매업
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변경할 수 있나요?
: 간이과세자가 매월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손택스 [신청/제출] - [부가가치세 세무서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7️⃣ 모바일로 간이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나요?
: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편신고를 선택하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무실적신고: 매출, 매입이 모두없는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동일하거나, 임차인이 1인 이하인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
- 부동산임대 외: 매출액과 신용카드·전자신고세액 공제만 있는 기타업종 간이과세 사업자
- 납부면제자: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사업자 * 신규개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 계산
※ 현재 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면제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매입 내역이 있는 간이과세 사업자께서는 홈택스(PC)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