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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by 벌꿀팁오소리. 2024. 7. 15.

올해도 어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올해 1월 ~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해야하며, 법인사업자라면 올해 4월 ~ 6월까지의 실적을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명세서를 직접 다 작성하는 일은 상당히 곤욕스럽죠. 이에 국세청에서는 '세금비서 AI'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세금비서 AI의 간단한 질문에 답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우리는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혼자 힘들게 땀 흘리면서 신고 하시지마시고, 세금비서 AI 활용하셔서 복잡한 세금신고를 간단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비서 AI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참고로, 부가세 신고와 납부 마감기간은 7월 말일이 아니라, 7월 25일까지이니 확정신고 대상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기간내 신고하셔서 가산세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부가세 셀프 신고방법

     

    일반과세 대상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상세영상입니다. (출처: 국세청)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되어 올라온 자료이니 참고하셔서 부가세 신고 납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 신고방법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바로가기]
    건축업 사업자 [바로가기]
    음식업 사업자 [바로가기]
    제조업 사업자 [바로가기]
    화물운수업 사업자 [바로가기]
    도소매업 사업자 [바로가기]

     

     

    2.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부가세 신고납부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본인의 과세유형에 대해 아셔야하는데요.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과세유형 등은 사업자등록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일반과세 대상인지 간이과세 대상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나의 세무담당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안내]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한 경우 사업자 전환 후 조회됩니다. 
    * 본인 외의 타사업자 과세유형은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라면 연 4회 납부합니다.
    ✔ 1기 확정 : 1~6월 거래분을 7.1~7.25 신고·납부 
    ✔ 2기 확정 : 7~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 1기, 2기 예정고지가 있는 경우 4.25, 10.25까지 납부 

     

    2) 법인 및 예정신고

    법인 및 예정신고하는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기 예정 : 1~3월 거래분을 4.1~4.25 신고·납부 
    ✔ 1기 확정 : 4~6월 거래분을 7.1~7.25 신고·납부 
    ✔ 2기 예정 : 7~9월 거래분을 10.1~10.25 신고·납부 
    ✔ 2기 확정 : 10~12월 거래분을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 신고기한 마감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이면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제출한 신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자주묻는 질문

    아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문입니다. (출처: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이용상담) 

    1️⃣ 사업실적이 없는데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어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모바일 손택스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편신고] - [무실적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사업자는 매출을 0원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부가가치세는 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②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 거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 등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항목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중 일부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만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면세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입니다. 면세 대상과 과세대상을 공급하고 있다면 '겸영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3️⃣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현재 모바일 손택스에서 아래의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손택스 불가대상
    ✔ 일반과세자
    - 면세 매출·매입이 있는 경우 
    - 영세율 매출∙매입이 있는 경우(영세율매출명세서 등) 
    -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
    - 음식·숙박·기타서비스업종 사업자
    - 폐업한 사업자 

    * 위 분들은 모바일손택스가 아닌 홈택스 PC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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